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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 무상사용 무상이전 시 임대료 Q.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대인은 당해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1-11590(2003.11.10) 2023. 2. 25.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Q.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서면-2015-소득-1779(2016.1.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2023. 2. 25.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될까?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2015.06.30) 2023. 2. 25.
[종합소득세]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지급명세서 불분명 Q.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2023. 2. 25.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까? ●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Q.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3. 2. 25.
[종합소득세]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까? ●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Q.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3. 2. 25.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까?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Q. 면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2023. 2. 25.
[종합소득세]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 ●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Q.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3. 2. 25.
[종합소득세]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의료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Q.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이후 귀속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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