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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28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까? ●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가산세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2. 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2023. 2. 28.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 ● 주택수 판단시점 Q.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 ● 주택수 판단기준 Q.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은?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 ● 다가구주택 주택수 Q.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Q.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4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 ●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Q.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법세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이혼시 주택수 Q.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주택 수는? (갑과 을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공동소유 Q.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 (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 2023. 2. 27.
[종합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Q.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초과)을 30%를 초과하여..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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