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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 ● 선원 부식비 Q.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식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2023. 2. 25.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매출환산 추계 시 매입비용 인정 Q.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과-1219(2010.12.09) 2023. 2. 25.
[종합소득세]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 매입부대비용 Q.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공과금,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2023. 2. 25.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될까? ● 간이과세자 매입 부가가치세 Q.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되나요? 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인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서일46011-10328(2002.3.15.) 2023. 2. 25.
[종합소득세]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할까? ● 폐업시 재고 수입금액 제외 Q.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가요? 아닙니다.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실제 판매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소득세과-4960(2008.12.30) 2023. 2. 25.
[종합소득세]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까? ● 의료업자 무상용역 수입금액 제외 Q.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요? 아닙니다.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2004.10.26) 2023. 2. 25.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될까? ● 전자신고세액공제 수입금액 포함 Q.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네.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서면-2016-소득-4349(2016.8.19) 2023. 2. 25.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될까?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수입금액 산입 Q.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액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득46011-1463(1997.5.30) 소득세법 집행기준24-51-11 2023. 2. 25.
[종합소득세]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반품된 제품 수입금액 제외 Q.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반품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매출 후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시에는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0 서일-518(2007.4.24)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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