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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 ●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Q.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그 외의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할까? ●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Q.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 기장의무 판단기준 수입금액 Q.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간편장부,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간편장부, 1억5천만원이상 복식부기의무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하는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판단기준 Q.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할까? ●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Q.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의2 2023. 2. 26.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까? ● 2개이상 사업장 기장의무 Q.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을까? ● 학원사업자 인건비 Q.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 2023. 2. 25.
[종합소득세]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될까? ● 자본적지출 주요경비 Q.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수선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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