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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 ● 장부기장 위탁대행 Q.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2023. 2. 25.
[종합소득세]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 ● 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Q.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 2. 25.
[종합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까? ● 외부조정대상 자기조정 Q.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2006.3.27) 2023. 2. 25.
[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Q.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제과-179 (2011.5.4) 2023. 2. 25.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을까? ● 세무사 세무조정 Q.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2023. 2. 25.
[종합소득세]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을까? ● 동일사업장 기장과 추계 Q.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을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Q.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확인하는 방법 ● 경비율 구분 확인방법 Q.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할까?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Q.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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