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01.소득세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5.
반응형

●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Q.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