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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사용 무상이전 시 임대료
Q.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대인은 당해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1-11590(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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