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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Q. 면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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