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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할까? ● 확정신고기간 전 신고 Q.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한가요? 수시부과 사유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2023. 2. 23.
[종합소득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Q.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 인적용역 귀속시기 Q.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까? ● 연금소득 신고의무 Q.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0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할까? ●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Q.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2023. 2. 23.
[종합소득세] 서화 및 골동품 양도 소득세 과세 내용 ●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Q.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원 이하 해당액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2023. 2. 23.
[종합소득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까? ● 기타소득 신고의무 Q.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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