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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1.소득세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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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Q.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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