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거래대금 현금지급
Q.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8.사업용 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