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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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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현금지급


Q.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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