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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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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Q.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관련글>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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