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Q.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8.사업용 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