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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Q.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과-926(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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