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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Q.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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