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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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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Q.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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