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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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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Q.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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