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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해야 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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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Q.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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