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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Q.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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