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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Q.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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