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 ● 다가구주택 주택수 Q.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Q.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4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 ●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Q.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법세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이혼시 주택수 Q.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8.
[종합소득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주택 수는? (갑과 을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공동소유 Q.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 (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 2023. 2. 27.
[종합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Q.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초과)을 30%를 초과하여.. 2023. 2. 27.
[종합소득세]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할까? ● 농가주택 Q.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7.
[종합소득세]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일까? ● 자녀주택 합산여부 Q.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2023. 2. 27.
[종합소득세] 선세금을 받은 경우의 임대수입 계산방법 ● 선세금 수입금액 Q.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 2023. 2.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