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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

by 종합소득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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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Q.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법세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 관련글>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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