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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Q.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법세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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