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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 판단 기준

by 종합소득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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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주택수


Q.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 관련글>

-주택수 판단시점

-주택수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이혼시 주택수

-공동소유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농가주택

-자녀주택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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