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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위탁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증빙서류 ● 위탁아동 Q. 위탁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 -장애인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입양자녀 -일시퇴거 입증서류 -부양가족공제 2023. 3. 1.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증빙서류 ● 수급자 Q.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증빙서류는?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입양자녀 -일시퇴거 입증서류 -부양가족공제 2023. 3. 1.
[종합소득세] 입양자녀예 대한 공제 증빙서류 ● 입양자녀 Q. 입양자녀예 대한 공제 증빙서류는?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장애인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입양자녀 -일시퇴거 입증서류 -부양가족공제 2023. 3. 1.
[종합소득세] 일시퇴거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 ● 일시퇴거 입증서류 Q. 일시퇴거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① 취학의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 ② 요양의 경우 : 요양증명서 (요양기관) ③ 재직의 경우 : 재직증명서 (직장) ④ 사업상 형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보관) -장애인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입양자녀 -일시퇴거 입증서류 -부양가족공제 2023. 3. 1.
[종합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 부양가족공제 Q.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정부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입양자녀 -일시퇴거 입증서류 -부양가족공제 2023. 3. 1.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까? ● 의료목적 분리과세 Q.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될까?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Q.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Q.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3103 (2017.10.27.)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까? ● 공적연금 합산신고 Q.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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