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종교인 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일까? ● 종교인소득 범위 Q. 종교인 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종합소득세]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필수일까? ● 원천징수 선택가능 Q.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 원천징수 기준 Q.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시행령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른 세액으로 합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8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종합소득세]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일까? ● 소속단체 외 지급 Q.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할까? ● 근로소득 선택가능 Q.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4항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Q.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과-1527(2009.10.7.)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저축성보험 비과세 -재형저축 비과세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 2023. 2. 27.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 ● 저축성보험 비과세 Q.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 2023. 2. 27.
[종합소득세]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이란? ● 재형저축 비과세 Q.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써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하고(단,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저축성보험 비과세 -재형저축 비과세.. 2023. 2. 27.
[종합소득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일까?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 Q.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저축성보험 비과세 -재형저축 비과세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 2023. 2.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