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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까? ●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Q.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Q.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 ●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Q.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일까?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Q.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불량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소득세법 제160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을까? ●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Q.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8항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Q.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 ●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Q.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 ● 거래대금 현금지급 Q.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거래대금 현금지급 2023. 2. 27.
[종합소득세]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 ●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Q.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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