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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 ●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Q.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Q.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는 6.30.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4항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Q.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신고기한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2023. 2. 27.
[종합소득세]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Q.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일까? ●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Q.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지 않을까? ●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Q.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 ●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Q.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 2023. 2. 27.
[종합소득세]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할까? ●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Q.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2023. 2. 27.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판단해야할까? ●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Q.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4대보험 사업용..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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