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31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Q.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8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될까? ●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Q.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2023. 2. 27. [종합소득세]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Q.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Q.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단독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일까? ● 거래대금 어음 지급 Q.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 거래대금 수표지급 Q.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고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4항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될까? ●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Q.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을까? ● 자동이체계좌 Q.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자동이체계좌 -외화계좌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다수계좌 사용가능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사용 -계좌개설 금융기관 2023. 2. 27. [종합소득세]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 외화계좌 Q.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자동이체계좌 -외화계좌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다수계좌 사용가능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사용 -계좌개설 금융기관 2023. 2. 2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