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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8.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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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Q.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제1항


<가산세 및 공제감면 관련글>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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