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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계좌
Q.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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