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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Q.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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