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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사용
Q.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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