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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 금융기관
Q.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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