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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Q.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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