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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할까? ●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Q.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가요?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세액은 유효하나, 경비율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 ● 사업업종 구분기준 Q.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까? ●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Q.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 2023. 2. 26.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하는 방법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Q.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 가능할까? ●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 기장 신고 Q.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순서 Q.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에 기재된 수입과 비용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를 작성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해당연도에 신고, 납부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무엇일까? ● 간편장부 작성방법 Q. 간편장부란 무엇입니까?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24호, 2018.07.31)한 장부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간편장부안내)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 ● 간편장부 작성 보조장부 이용 Q.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관련 내용을 보조적인 장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될까? ● 간편장부 소득금액 산출 Q.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네.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한 신고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간편장부 및 관련증빙서류가 허위이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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