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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 차입금이자
Q.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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