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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자 기부금공제
Q.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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