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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예금 채권이자
Q.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받는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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