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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범위
Q.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⑧ 위 ①~⑤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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