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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범위
Q.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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