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금융소득 부부합산
Q.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배우자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시 적용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금융소득 과세대상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10.금융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신고대상자는 누구일까?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란 무엇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