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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공제
Q.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정부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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