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Q.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연금소득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13.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까? (0) | 2023.02.28 |
---|---|
[종합소득세]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0) | 2023.02.28 |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까? (0) | 2023.02.28 |
[종합소득세]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0) | 2023.02.28 |
[종합소득세]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