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13.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8.
반응형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Q.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연금소득 관련글>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