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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Q.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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