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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Q.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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