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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선택가능
Q.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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