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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38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까? ●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Q.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 2023. 2. 26.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하는 방법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Q.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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