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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간주임대료
Q.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 간주임대로 계산시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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