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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Q.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3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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