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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Q.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1년 귀속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3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등 합계- 3억 원1))의 적수 Ⅹ 60% Ⅹ 1/365 Ⅹ 정기예금이자율(2020년 1.8% 2021년 1.2%)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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