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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최저한세
Q.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조특법 제132조제2항
소득세법 제64조의2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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