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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by 누아자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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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및 공공요금


Q.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통칙 24-5-1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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